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요청하며 재판부에 그의 범행을 다시 강조했다.검찰은 김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으나, 선고된 형량이 징역 7년에 그쳤음을 언급하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으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거짓말을 잘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에 일어났다.

김씨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하여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녀를 위협하면서 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에서는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고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해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항소심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악질 범죄자의 처벌을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