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 47세)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촉발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숙행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남편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라고 믿고 교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숙행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JTBC의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A씨가 남편과 여유부남에게 상간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송에서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숙행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후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여파로 그는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숙행은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의 단독 콘서트를 열고 약 9개월 만에 무대에 복귀할 예정이다.
숙행은 2019년 방송된 TV조선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