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1만412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이며, 위법 의심 광고는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됐다.

상시 모니터링에서는 9,383건이 적발되었고, 반복 위반 사업자와 대학가 원룸촌,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에서는 1,029건이 확인되었다. 적발된 광고 유형 중에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40%),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이었다.

불법 광고의 유형으로는 특정 건축물의 용도, 면적 및 옵션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용도 상 숙박시설인 매물이 주택으로 소개된 경우가 적발되었으며,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된 매물은 실제로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광고되었으나 불법 증축 사실을 누락한 원룸도 발견되었으며,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광고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시세와의 큰 차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 광고 내용과 실제 사실을 대조할 것을 당부했다. 광고 게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불법 광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최대 500만원, 명시의무 위반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선 경찰청 및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