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김성수 후보자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바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였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었으며,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기하였다.이제 김성수 대법관은 임명안 재가로 공식적으로 대법관직에 오르게 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법조계의 방향성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