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도청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용산구에 위치한 한 카페의 테이블 아래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차은우와 그의 지인 간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도청 장치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공범의 유무와 도청 장치의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