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형량인 징역 20년에 비해 5년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수용시설을 검토하고 검사 파견 등을 지시한 점을 중대한 혐의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특검 측의 구형보다 중한 처벌이 확정된 셈이다.

다음으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위증 혐의 부분에 대해 불공정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최 전 장관 측은 재판장의 질의와 증언 과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며 항고했다.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또한 같은 법정에서 박 전 장관과 이 전 법제처장 관련 사건이 한 차례 더 다루어질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의 이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며 박 전 장관의 구속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재확인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