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의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23일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및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10개 업체에 송부했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 의혹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에 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 기간 동안 다수의 산업용 윤활유 입찰에서도 담합 행위가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을 2조 200억여 원으로 산정했고 10개 업체의 점유율은 시장에서 높은 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피심인은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등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담합이 가격 재결정이나 입찰 담합 등으로 이어졌다고 보며, 위법성에 관한 제재 의견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 규모는 금속가공유 및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널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최대 20%까지의 과징금이 거론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담합 행위가 불가피하게 경쟁을 왜곡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조치도 검토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절차가 장기간 축적된 담합의 판을 깔았다는 지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