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담배 자판기 49.5% 가짜 신분증으로 뚫렸다를 두고 보건당국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4일부터 시작하는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마친 뒤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히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다.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이번 집중 점검은 합법성 여부와 판매 경로를 동시에 확인하는 성격이다.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의 흡연 여부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도 면밀히 살핀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적발과 함께 성인 인증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 범위에 포함되며, 허용 기준을 벗어난 판매나 흡연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지역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와 함께 담배 자동판매기의 운영 관리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내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법 개정 이후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행정당국은 강도 높은 실태 단속으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 체계 아래 관리되며, 금연구역 내 사용은 물론 판매 채널의 합법성 여부까지 확인될 전망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의 골자는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