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조례안이 재적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의 범위와 방식은 향후 시가 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버스 요금 지원의 원칙을 마련했고,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 조례나 시행령으로 다듬을 전망이다. 현행으로는 도시철도에 한정돼 있던 무임승차 정책이 버스까지 확산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한다. 무임승차가 실제로 시행되면 고령층 교통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의 추가 계산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한편 도시철도와 달리 버스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은 지금까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번 통과로 서울시의 교통 정책 트렌드에 변화의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의 설계 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