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꾸짖은 권경애 노쇼가 학폭 재판을 끝내 버렸다. 서울고법 민사8-2부는 24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가 제기한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재개를 호소했지만 판결은 소송 종료로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권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인한 이른바 노쇼 논란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을 내렸다. 유족 측은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로써 학폭 손해배상 소송은 종결된 셈이다. 한편 유족 측은 법 이래도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권경애 변호사는 학폭 재판의 대리로서 세 차례 연속 불출석 논란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재판 결과가 좌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의 재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관련 소송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처리됐다. 유족 측은 대법원에서 6500만원 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권 변호사의 노쇼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으로 번졌고, 법원의 재개 불허 결정은 가족의 법적 해결에 한계를 남겼다. 법적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현재로선 사건의 판세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