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사유를 명시했다.
이 총회장은 신도 5만여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합동수사본부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도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 여부를 심리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중대 혐의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다수의 현장 보도는 이 총회장의 90대 고령과 공권력에 대한 영향력 의혹 사이에서 구속 판단의 변수가 되었을 가능성을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며 본안 공판에서의 사실 관계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미 진행되었으며, 관련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만희 측은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정교한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총회장의 구속이 수사 흐름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낼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