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산모가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했다며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이 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를 종합해 판단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했고, 시신의 상태와 주변 정황 등의 증거를 토대로 유기 혐의를 유력하게 봤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무죄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증거를 근거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피고는 낳은 아기를 자신의 뜻과 달리 유기한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형량을 결정했고, 피해 가정의 상처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현재 항소 여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