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박스 1개를 몰수하기로 했다.
앞서 기소된 금품 수수와 이권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한 648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즉각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항소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사안으로, 법원은 청탁과 함께 상당액의 금품이 오간 정황을 인정한 바 있다. kim 여사 측은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제기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점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항소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재계의 금전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돼 사회적 논쟁을 크게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