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속보 형식으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연령 유지 쪽의 의견도 함께 남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종 입법 방향은 공론화 과정과 입법 협의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28일 발표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기준을 낮춘다”는 취지를 강조했다.일선 경찰과 법조계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강력 범죄에 대한 책임 연령을 낮춘다는 점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반면 일부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형사 책임의 일반 적용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말한다. 이번 방향은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의 흐름 속에서 실제 법 개정으로 연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와 행정 절차의 진척 상황이 판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