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은 건물주에게 패소를 선고하며 땅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가 지은 건물은 당시 A씨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침범해 건축됐고, 침범 면적이 통상적 시공을 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수년 간의 분쟁 끝에 대법원은 건물의 대부분이 타인의 토지에 걸쳐 있어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사건은 인접 토지(106)의 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 절차에서 시작됐다.

건물주는 94의 면적을 침범해 지은 사실이 확인됐고, 임대료 차임 청구 소송이 함께 제기됐다. 대법원은 건물 면적의 상당 부분이 타인의 땅에 놓여 있음을 근거로, 건물 자체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했지만 침범의 정도가 여전히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 셈이다.

또한 대법원은 건물주가 건축 과정에서 지적 확인을 충분히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1993년의 건축 시점부터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 할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로써 땅 주인은 장기간의 점유를 통해 생긴 문제가 법적으로 해소될 여지가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상당한 침범은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와 함께,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해 건물을 지은 경우 소유권 취득의 시효도 제한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이 건축 당시의 인식 여부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