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은 72일로 확정되고, 주5일제 기준 전체 휴일은 119일으로 늘어난다. 노동절과 제헌절이 공휴일로 추가되면서 연휴 체계에 큰 변화가 반영됐다.

설 연휴를 포함한 4일 연휴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며, 3일 이상 연휴는 총 열 차례에 달한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다.구체적으로 3일 연휴가 반복되는 시점은 8월 14∼16일(토요일, 광복절 및 광복절 대체공휴일), 9월 14∼16일(추석 및 추석 연휴), 10월 2∼4일(토요일, 개천절 및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9∼11일(한글날 포함) 등으로 제시된다.

또 2월 6∼9일(설 연휴 포함 4일)처럼 연차가 긴 구간도 있다.다만 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공휴일 수는 다르게 집계됐다.

이로 인해 내년 실제 공휴일은 72일로 나타나고, 일요일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외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1월 1∼3일, 2월 27일∼3월 1일, 5월 1∼3일, 7월 17∼19일 등으로 긴 연휴 구간이 10차례 확인됐다.

또한 3일 연휴를 포함한 다수의 연휴가 산재해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119일의 휴일이 더해진 셈이다. 내년 공휴일 체계는 노동절과 제헌절의 신규 반영으로 인해 판이 조금 달라졌으며, 향후 달력 배치에 따라 추가 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