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횟수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됐다. 1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도수치료 1회 비용은 4만3850원으로 고정되며 본인부담률은 95%다. 연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최대 15회로 제한되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으로 과잉진료를 줄이고 비급여 항목에 따른 가격 변동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별로 달랐던 과거와 달리 1회 비용이 일괄 고정되면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치료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횟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현장에서는 이미 가격 통일에 따른 풍선 효과가 예고됐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일부 병의원은 다른 진료를 권하는 행위를 보였고, 정부는 이 같은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7월 초부터 관리급여 체계가 적용되자 재활·물리치료 등 대체 진료를 권하는 움직임도 함께 포착됐다.이번 전환으로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체계 편입은 처음이다.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통일되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횟수는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허용될 수 있어 실제 이용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