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대형 병원장과 금융사 지점장, DI동일 관계자, 소액주주연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관련한 다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고, 압수물의 적절한 절차 문제도 거론됐다. 수사 당국은 1000억원대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제기해 왔으며, 구속 없이도 사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자금 조달 규모와 방법, 시세조종 수법의 구체성 등 쟁점을 검토했고, 결국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패가망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수사는 계속된다. 수사기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핵심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추가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 규모나 시장 영향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