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 인사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김 전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셋은 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12·3 내란 가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해 왔으며, 이번 기소로 수사의 핵심 진로를 확정했다는 입장이다.보도에 따르면 기소 대상은 김 전 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 인사 4명으로 확인된다.

구속 여부가 갈린 점은 재판 진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의 차이가 실질적 피의 사실의 입증과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으로 불렸으며, 다방면의 의혹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기소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 증거에 기반하는지에 따라 재판 국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뚜렷이 입증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대해 법조계와 군 관계자들은 향후 추가 확인 절차를 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