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유일하게 전속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고, 다니엘 측은 이에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변론은 330억대 손해배상 규모를 둘러싼 쟁점이 다시 불붙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독자적 계약 해지와 관련된 정황을 제시했고, 다니엘 측은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변론에서 양측은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 여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반복했다. 이번 3차 변론에서도 두 진영의 주된 쟁점은 뉴진스 멤버들 간의 관계와 그룹 운영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듣고 추가 증거 제출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순서를 조율할 방침이다. 7월 2일자 변론 일정은 향후 또다시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을 남겼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타당성을 따져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반론을 거듭했다. 이 사건은 뉴진스 소속 멤버를 둘러싼 계약 및 손해배상 분쟁으로 주목받고 있다.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