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다니엘만 전속계약 해지의 이유를 공개했다. 독자 활동과 이중계약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는 설명이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멤버들 가운데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음악 활동을 해왔고 잡지 촬영 등 상업 활동도 단독으로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예기획사를 대체하는 조합 설립과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 체결에 관여했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일부 증거를 짜깁기한 채 침소봉대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측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한 활동을 과장해 자신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두 진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서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중계약 의혹의 타당성을 가리기 위해 증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 활동이나 상업적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 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침소봉대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맞섰다. 이 소송은 뉴진스의 활동과 계약 구조를 둘러싼 대형 이슈로 번지며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은 법정에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이중계약이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한다는 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양측의 진술과 증거 제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