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 의뢰인을 처음으로 검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 연인을 만나주지 않자 오물을 뿌려달라는 식의 보복 의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 보복 대행 의뢰 정황이 남아 있는 것을 확보했고, 경기 평택경찰서로 사건을 이송받아 구체적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 대행 범죄는 지금까지도 조직원이나 실행자 위주로 검거가 이어져 왔으나, 의뢰인이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보복 대행 의뢰가 실제로 성사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말께 전 연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뒤 거부 반응이 이어지자 집 앞 등에서 오물을 뿌려달라는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당국은 이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의뢰를 받은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복 대행의 구조와 의뢰 경로를 면밀히 추적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유형의 범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 적용과 수사 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씨의 구체적 범행 동기와 범죄 규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