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최근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4부 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이 주재한 이번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는 더이상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결정은 업계에 파산 수순이 이미 판이 깔렸다는 관측을 낳았다.
다만 법원은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시항고가 접수되면 항고심리와 별개로 일부 절차가 이어질 여지가 남아 있다.
법원은 또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배경을 밝혔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로 축소하는 등의 구조조정 내용이 담겼으나, 자금 조달과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이 엎질러진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으로 기울었다는 해석과 달리, 법원은 현재로서는 청산 절차로의 이행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보았다. 다만 회사가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면,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다.
앞으로의 법적 쟁점은 항고 과정과 자금 조달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