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고증의 허점을 지적받고 있다. 드라마 속 대사 한 구절이 “초, 초, 초, 촉법이라 안 가는데”처럼 실제와 다른 묘사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 등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드라마가 과장하거나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현실의 제도는 다르게 운영된다.
촉법소년은 조사만으로 끝나거나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과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필요 시 소년원 송치까지도 이뤄진다. 드라마의 묘사처럼 “전건 송치 없이 임의 훈방”되는 경우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선 촉법소년 관련 교육과 관련 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확산됐고,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개선 논의도 함께 제기됐다.또한 전국 교육감들은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흐름이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드라마가 불러온 관심이 교권 붕괴 현실의 심각성을 다시 환기시키며, 실제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촉법소년 부분에 대해선 “드라마가 제도적 장치를 과소 혹은 과대 설명했다”는 지적이 남아 있어, 향후 현장 안내와 홍보물의 정밀한 정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넷플릭스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이 커진 만큼, 정확한 법적 사실 전달과 함께 교육 현장의 현황을 균형 있게 다루는 보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졌다.
드라마가 불러온 논의가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