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수사 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모스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출국정지 연장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모스탄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공복리와 국가 안전에 미칠 우려를 이유로 판단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차 출국정지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며, 모스탄은 법무부가 내린 출국정지 처분의 정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모스탄은 지난해 미국에서 이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행적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고, 이번 신청은 출국정지 연장의 정지 조치를 요청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기각하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하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모스탄이 이미 불구속 송치된 상태에서 이뤄진 추가 재판 요청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기각은 공공복리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되며, 모스탄 측의 반발은 아직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향후 본안 소송 판결의 선고일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출국정지의 효력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향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