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유통 차단과 피해 구제 절차를 담은 이번 법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본격 가동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플랫폼들은 새 정책에 맞춘 운영 지침을 정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시행 직후 헌법소원 예고와 함께 입틀막법 전면 개정 추진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며 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는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현안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같은 맥락에서 당은 불법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판단을 내비쳤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통 방지 의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시행과 관련해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되 허위 정보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인스타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의 허위정보 신고 체계도 이날부터 본격 작동했다. 생성형 AI의 확산과 SNS 이용 증가로 허위 이미지·동영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플랫폼별 신고 접수와 검증 절차가 가동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동시에 일부 이용자는 “내 글도 대상이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7일 시행되며, 위반 시 최대 과징금과 함께 다양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법 시행에 맞춘 정책 정비와 집행 체계의 정착이 이슈로 남아 있는 가운데, 여야 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