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다라고 전해졌다.
노동계는 “임금 지급 원칙이 훼손된다”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을 촉진하는 방향의 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법안의 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평가하거나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일부 보도는 법안이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추진에 대해 노동계가 “실질임금 삭감”을 염려한다는 지적도 함께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노동자의 임금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근거로 제시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임금의 정책 수단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논의는 국회와 노동계 간의 갈등 구도가 확고히 형성된 채 진행 중이다.
끝으로 이 법안은 지역화폐를 통한 임금 지급 체계의 합법성 여부와 노동자의 동의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