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와 형사 입건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는 1만6373건으로 2020년 5823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다만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31건으로 확인됐고, 과태료 비율은 1.4%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송치 사례는 0.6%에 불과해 “찔끔”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7년 차를 앞둔 제도지만 현실은 엇갈린다. 직장인 다수가 괴롭힘을 겪고 있으며, 신고를 망설이는 이들도 여전히 많다.

신고를 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고,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두툼하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신고 의향이 있어도 실제 접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련 현장에서는 금지법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과 함께, 신고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내부 고충처리 체계의 신뢰성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뚜렷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외국인 노동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신고 접근성도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을 앞두고 피로감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신고를 포기하는 현실 속에서, 법적 보호를 넘어 실제 직장 문화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