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서 진행 중이며, 재기소된 공소사실은 국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및 자금 조달 의혹 등을 포함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해 유권자에게 수만 건의 홍보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절차를 종결짓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의 상실이 가능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5천만원도 구형했다.
정준호 의원 측은 공소시효 문제를 거론하며 반박해 왔지만, 재기소 시점과 경선 과정에서의 행위가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되고 있다.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은 당선 직후의 보좌관 채용과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의원직 유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종 판결 선고 여부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