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을 일괄 하향하자는 공론화가 논의한 결과와 함께,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정해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론조사 결과, 촉법소년 연령 일괄 하향에 찬성은 37.3%에서 30.2%로 감소했고, 현행 기준 유지는 5.7%에서 17.0%로 증가했다.

연령 기준을 몇 세까지 낮춰야 한다는 질문에선 현행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55.8%에 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정부는 이 같은 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외에도 보호처분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건송치제도를 포함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촉법소년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방향이 거론된다. 또한 경찰의 수사 체계도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정하는 조건부 하향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당초 촉법소년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13세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회의에서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향후 세부 법령 개정은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공론화의 핵심은 촉법소년 연령을 일정 범위까지 낮추되, 모든 범죄에 적용하지 않는 대신 강력·반복 범죄에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처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의 흐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