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심사는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권리 행사 방해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가 중심 주제였다. 시각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심 전 총장은 출석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히며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내란과 관련된 중요 임무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계엄 선포 당시 부처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관여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아래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내 회의에서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사안 또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법원은 이전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관련 자료로, 심 전 총장이 군사법원으로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한 정황을 담고 있다.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내란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심 전 총장의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이번 심사의 결과에 따라 심 전 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전후 맥락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관련 파일 확보 및 작성 경위도 증거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