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의 아파트가 29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

매수인은 50대 남성 두 명으로, 이들의 각 지분은 2분의 1이다.이번 매각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매수인을 채무자로 설정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수인이 자금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잔금을 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현재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이달 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금 부적합으로 인한 매수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차용증을 통해 계약을 공증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최근 금융 대출 환경에서 흔히 사용된다고 설명했다.이 아파트는 1998년 6월부터 이 대통령이 소유해 온 것으로, 시장에서 약 10% 낮은 가격으로 매물로 내놓았다.

정황상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이러한 매매 방식이 선호되는 것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김혜경 여사는 이미 2018년 이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절반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를 유지해왔다.

매수인들은 이 아파트의 잔금을 정산한 후, 근저당권을 해지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진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