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되어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오 시장과 그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연루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한정 씨가 그 비용 약 3천300만 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에서 비롯되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오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녹화 중계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중계는 법원 고유 장비를 통해 촬영된 후 선고가 끝난 뒤에 공개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였다.반면,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이번 선고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오 시장의 재임 중 신뢰성과 향후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사건은 최근 정치적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