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강 의원이 김씨의 강서구청장 임명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정치 자금을 수수했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동안 김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후원금을 강 의원이 그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주는 대가로 지급했다고 주장되었다.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의 한 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하였고, 이후 지난해 9월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경찰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강 의원이 향후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것을 예상하며 기부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강선우 의원은 현재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은 강 의원 개인의 사건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