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은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번 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한 이후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발표된 것이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후 5시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이러한 관세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하여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 이상일 때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USTR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상호무역협정과의 일치를 이루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만들고 집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영국,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7개국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됐다.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USTR이 판단하기에 대상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한다고 USTR은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른 무역상대국들도 같은 조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USTR은 지난달 이 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고,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관세를 확정하게 되었다. 이어서 USTR은 지난 3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과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의 대응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한국은 이 조사에도 포함된 바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은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무역 합의로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으나,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의 합계가 15%를 초과할 경우 무역 합의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