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과 국제 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로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리터당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산업과 물류 분야에서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에 사용되는 부탄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27일 휘발유의 인하율을 7%에서 15%로 확대하고, 경유와 부탄의 인하율을 각각 10%에서 25%로 높인 것에 이어 이루어졌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부탄 인하율을 10%에서 25%로 높이며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 요인 등을 감안해 지난달 27일에는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폭은 이번 연장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유가 변동성을 감안하여 유류세 조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러한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제 정세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