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졌다. 이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법적 분쟁의 으로, 총 9년간의 갈등 끝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SK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이 3분의 1이라는 결정도 함께 밝혔다. 재산분할금의 산정 시점은 환송 전 2심의 변론 종결일로 대신했다.

대법원은 이전의 2심 판결에서 원심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2심 판단은 확정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8년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한 후, 2017년부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최 회장은 2018년 정식 재판에 돌입했으며, 노 관장은 2019년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22년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항소하였다.

2023년 3월에는 노소영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5월에는 2심에서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후 최 회장이 상고했으며 이번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었다.1986년부터 SK그룹의 총수로 자리잡아온 최 회장은 그간의 법적분쟁에서 최종적으로 노소영에게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