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75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된 상태이며,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인 정 모 씨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지 전국 지교회가 운영하는 매점의 수익 사업을 은폐하기 위해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에 따르면 포탈한 세액은 총 75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이들은 세금을 숨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에 이 총회장과 신천지의 12개 지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2021년 이 총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합수본은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혐의 등을 포함해 이 총회장을 다시 기소하게 되었다.이만희 총회장은 또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키는 데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규모 집단 입당은 국민의힘 경선 관련 업무에 방해가 된 혐의도 적용되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추가 기소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으로, 법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