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2일 문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문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에 의해 고발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과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발표가 나왔으며,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은폐 및 축소의 최종 승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은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은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대준 씨 유족이 제기한 사건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 중 두 번째 사례로, 사건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