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7월 7일 부산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올케 행세를 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25일에 이루어졌으며,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7월 7일 오후 1시 48분부터 약 41분간 부산역 내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를 피해 41만 15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올케인 B 씨의 신분을 빌려 행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B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B 씨 이름으로 서명한 뒤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A 씨는 같은 해 9월 다시 철도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B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범행 발각 이후에도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부산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에서의 정체성 위장은 A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