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에 대한 고소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당시 유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지인과 나눈 음성 녹취를 공개했으며, 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위조된 것이라며 반박했다.이 논란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연관한 제보로 시작됐고, 당시 채널은 김수현과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였다.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였다. 또한, 그는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김수현에 대한 이번 무혐의 처분 결정은 법적 논란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내려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불기소되면서 김수현 측은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는 현재 구속 상태이며, 검찰은 그가 AI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첫 공판은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