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를 각각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결 이후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법원에서도 문제 없이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조항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이제 정권이 더 유지되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줄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퇴장하며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으며, 민주당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영장 청구권이 삭제되며, 경찰에게만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또한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에 대해 사법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불송치 결정 시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여당인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이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으로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정무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