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필요시 최대 1개월간 수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의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하였다.
또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새로운 공소 기각 사유로 추가하였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으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라 비판하였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권리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였고, 보완수사권의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종료하고 31일 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 등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