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구속됐다. 태지영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최 전 시의원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더 많은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대화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한, 그는 수사를 받는 동안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포렌식 결과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법원은 최 전 시의원의 구속을 통해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