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직 전의 임금의 60%를 지원하며, 월 최대 100만 원의 지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더욱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또한, 노동부는 청년층을 겨냥한 ‘K-유스개런티’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월 구직촉진수당을 현재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하게 된다.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고용 유지와 함께 직무, 근로시간, 임금체계의 개편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공존을 도모할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고용노동 정책의 무게중심을 청년과 중장년층 회복에 두겠다는 방침이다.또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현재 95만명에서 160만명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년 연장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모든 정책은 현재 청년 고용률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하반기에는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