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 임종언이 도핑 검사에 불응한 이유로 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임종언은 2023년 1년 동안 소재지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세 차례 도핑 검사에 응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로부터 잠재적 도핑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임종언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설명하며, 올해 성인이 된 이후부터 보호자를 제외하고 본인만 안내 메일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감경될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임종언은 금지 약물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불이행이 징계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WADA는 지난 1년 동안 임종언의 소재지를 미리 입력하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세 차례 검사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빙상연맹은 이와 관련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했고, 이후 국제반도핑기구가 진천선수촌에서 검사를 진행하러 왔지만, 당시 임종언이 소집 전이라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선수의 도핑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임종언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14년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와 김기정의 사례가 있다.

이들은 협회가 선수의 도핑 검사 소재지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1년 자격정지를 통보받은 후, 고의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해 성공적으로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이번 사건은 선수의 주의 의무와 빈틈이 상존하는 도핑 검사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임종언은 지난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얻고, 이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기록한 선수로, 이러한 상황이 그의 운동 경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