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5일 필라테스 강사이자 인플루언서인 양정원씨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양씨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정원씨는 2024년 7월,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같은 해 12월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송 경감이 사건을 무마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앞서 송 경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올해 4월에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검찰은 송 경감뿐만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강남경찰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정원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금품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