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면세유 지원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9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에는 우선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농업법인 출자자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특히, 식량작물재배업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이 제공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또한 상시화되어, 농업인이 현물로 출자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같은 조치는 고령농 등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출자받아 규모화를 통해 공동영농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법인의 어업경영 및 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어업인은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출자받은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는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어업용 토지에서 8년 이상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종료 기한 없이 유지된다. 농업 및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석유류 구매 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의 간접세가 면제된다.
정부 측은 이번 세제개편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개편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 다음 달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돼 올해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