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30)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의 형량을 앞서 확정받은 가운데, 감형을 목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다뤄달라며 제출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주빈은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형이 확정됐다.

추가적으로, 조주빈은 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으며, 2019년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인해 2022년 9월 추가 기소되었고,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조주빈은 총 징역형이 10년을 넘어간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을 때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 사유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조주빈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후 해당 사건을 심사할 경우, 이 법원은 확정 판결에 대한 사실관계나 양형을 수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헌재는 조주빈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고심 심리 부담이 과중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