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가입 신청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결과, 총 234만3천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 154만7천명이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가입자는 138만5천명으로 집계되었다.

가입 유형별로는 일반형이 약 98만3천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하였고, 우대형은 약 38만9천명으로 28.1%에 해당하였다.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2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이 약 52만4천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세에서 34세까지는 약 51만명, 19세에서 24세까지는 약 29만명으로 나타났다.

가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인원은 79만6천명으로, 이들 중 40만9천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 가입기간동안 재신청이 가능한 이들은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의 모집 종료 이후에도 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는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조만간 안내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1천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 규모가 달라지고, 일반형의 경우 납입액의 6%를 지원받아 연최고 13.2%에서 14.4%의 이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대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12%를 지원받아 연최고 18.2%에서 19.4%의 이익 효과를 얻을 수 있다.청년미래적금의 초기 모집 과정에서는 일부 가입자들이 우대형으로 통보받은 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뒤 일반형으로 정정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를 원상 복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